RULES

회칙 요약

목적 및 활동

친목과 체력 증진을 위해 정기 축구 활동, 친선 경기, 초청·방문경기를 운영합니다.

회원 자격

목적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되며, 강제 탈퇴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.

회원 의무

총회 의결사항 준수, 회비 및 의무 찬조금 납부 등 회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임원 구성

회장, 총감독, 총무,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.

회계 및 회비

가입비 10만원(유니폼 제공), 월 회비 3만원(20대 2만원, 20대 미만 면제)입니다.

상벌 및 지원

공적 포상, 중대한 위반 제명, 부상 치료비 지원(최대 30만원) 규정이 있습니다.

제정: 2023년 8월 27일 · 수정: 2026년 1월 1일 · 시행: 2026년 1월 1일

RULES

회칙 원문

회 칙
제정 2023년 8월 27일
수정 2026년 1월 1일
후 곡 생 활 축 구 회
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후곡생활축구회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체력증진을 통해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다.
제3조(주요활동사항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 행한다.
1. 일요/공휴 생활축구
2. 친선축구경기대회
3. 초청 및 방문경기
4. 기타 축구회 발전
제 2 장 회원
제4조(회원의 자격 및 탈퇴 후 재가입)
1.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2. 탈퇴 후 재가입은 임원진이 협의하고 강제탈퇴 후 재가입은 불허한다.
제5조(병가)
1. 병가는 운동장에서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 치료기간동안 허용한다.
2. 일반병가 신청 시 임원회의에서 병가기간 및 회비납부 여부를 결정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1.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
4. 회비 및 의무찬조금 납부
5. 기타 회칙의 규정 및 벌칙에 의한 사항 준수
제 3 장 임원
제7조 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1명, 총감독 1명, 총무 1명, 운영위원장 1명
제8조(임원의 권한) 임원은 회칙개정, 예산편성 및 집행, 회원가입과 제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.
제9조(임무)
1. 회장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총감독: 총감독은 경기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한다.(선수단관리, 게임매치, 회원영입, 경기운영 등 축구회 운영 실무 총괄)
3. 총무: 총감독을 보좌하여 차질 없는 경기운영을 진행한다.
4. 운영위원장: 임원진과 협조하여 재정출납을 담당하고 비품관리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.
제10조(임원의 선출)
1. 회장은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2. 총감독, 총무, 운영위원장는 회장과 고문단의 협의 후 회장이 위촉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고문)본회는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하며, 본 회의 주요현안을 임원회의와 협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제 4 장 회의
제13조(회의구분)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.
제14조(총회)
1.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단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.
2.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.
3. 총회의 의결사항
-.주요 활동사항 및 예산
-.회칙 개정 및 임원 선출
-.기타 사항
제15조(임원회의)
1. 임원회의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 장 재정 및 회계
제16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제17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.
1. 가입비(10만원, 유니폼 제공)
2. 월 회비(3만원, 20대 2만원, 20대 미만 면제)
제18조(회비면제)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월 회비를 면제한다.
1. 감독, 총무
2.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회원(명예회원, 부상회원 등)
3. 연령이 20세미만인 회원
제 6 장 상벌
제19조(포상) 본회의의 회원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20조(징계)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고 중차대한 사항은 총회의결과 투표로 처리한다.(단, 제명 시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)
-.회원 상호간의 폭력(폭행 및 언어폭력포함)을 행사한 자
-.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며 회원을 음해하고 화합을 해치는 자
-.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자
제21조(경조사)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.
1.경사
-.본인 및 자녀 결혼 : 화환조치
2.애사
-.회원 가족(배우자 및 양가 부모) 사망 : 조화조치
제22조(지출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 시 지출할 수 있다.
1. 임원회의: 분기별 20만원 이하
2. 그 외 운영비: 임원진 판단으로 지출 필요 시(공동 운영 용품, 외부경기 음료 등)
제23조(치료비 지급) 본회 회원이 부상 시 임원진 판단을 통해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.
-.치료비 지원은 운동장에서 경기나 연습 중 부상에 한한다.
-.운동 중 심각한 부상이나 후유증 발생 시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.
제24조(연합회) 후곡생활축구회는 조리연합회 소속으로 조리체육공원에서 활동하며, 조리연합회 연중 스케쥴에 맞춰 운영한다.(연합대회, 시무식 등)
제25조(시행일) 본회 회칙은 2026년 1월 1부터 시행한다.